임대인 전세보증금반환자금대출 한도 부족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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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모기지 작성일24-12-10 12:22 조회1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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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시에도 규제 적용
은행 보험사 주담대는 구입자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데, 전세퇴거자금은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되며 그에 따른 LTV DSR 규제 내에서 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처분 조건, 연간 2억원으로 한정되는 LTV 규제 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많이 완화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않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자금대출 용도로 LTV DSR 규제 내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입자 보증금 반환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는 DSR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한도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해도 연소득이 낮은 사람, 이미 보유중인 부채가 많은 사람은 완화 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스트레스DSR 규제가 추가로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3단계로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반환자금 한도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부족한 임대인 전세금반환자금대출 한도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2금융권 3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반환자금 조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후순위대출 서류 한도 금리 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 대상 : 아파트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전월세 세입자가 있는 사람
▶ 금리 : 연 7%~20%(차주의 소득 신용점수 이용한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 한도 : 아파트는 KB시세 80%, 그 외 주택은 업체별 감정가의 70%(1천만원~20억원)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특징 1. LTV DSR 규제 적용 없음(업체별 상환 능력 심사 있음)
2. 업체 조건에 따라 저신용자 연체자 개인회생자 등 이용 가능
3.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무관, 주택 보유수 무관하게 이용 가능
▶ 필요 서류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원초본, 소득증빙서류(개인 조건에 따라 다름), 전입세대열람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차주의 조건에 따라 필요 서류 추가될 수 있음)
후순위 상품을 이용해 부족한 임대인전세보증금반환자금대출 한도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업체별로 크게 다른 이용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