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주택담보대출 후순위 받을 때도 방공제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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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모기지 작성일24-12-23 16:39 조회7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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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제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방공제,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단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세입자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소액보증금)을 다른 담보 설정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소액임차보증금, 방공제 금액은 집주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있든 없든 우선적으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상에 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MCI(모기지신용보험), MCG(모기지신용보증) 등 보증보험을 들어 보증서 발급기관인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에 가입하고 주택담보대출 방공제 금액을 보증 받아 한도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별 차이는?
그렇다면, 은행이 아닌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시에는 어떨까요?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2금융권 3금융권에서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방공제가 적용될까요?
일반적으로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동일한 방공제 기준이 적용되며, 그 외 금융사에서는 방공제 없이 이용하거나 또는 이미 금융사에서 방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감안해 가능한 한도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즉, 은행 보험사 외 금융권에서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방공제 금액으로 인해 한도가 줄어들까 걱정해 보증보험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업체 조건 비교는 어디서?
대부업체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시세의 약 90% 한도까지,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 등 부동산은 감정가의 약 80% 한도까지 추가 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업체의 수가 많고 은행이나 보험사처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팔아 조건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업체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이용을 고민중이시라면, 주택담보대출방공제 금액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플랜모기지 무료 상담으로 대부업체담보대출 조건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