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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주택담보대출 후순위 받을 때도 방공제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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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모기지 작성일24-12-23 16:39 조회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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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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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방공제,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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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단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세입자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소액보증금)을 다른 담보 설정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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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액임차보증금, 방공제 금액은 집주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있든 없든 우선적으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상에 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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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MCI(모기지신용보험), MCG(모기지신용보증) 등 보증보험을 들어 보증서 발급기관인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에 가입하고 주택담보대출 방공제 금액을 보증 받아 한도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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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은행이 아닌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시에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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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2금융권 3금융권에서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방공제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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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동일한 방공제 기준이 적용되며, 그 외 금융사에서는 방공제 없이 이용하거나 또는 이미 금융사에서 방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감안해 가능한 한도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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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은행 보험사 외 금융권에서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방공제 금액으로 인해 한도가 줄어들까 걱정해 보증보험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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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조건 비교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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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시세의 약 90% 한도까지,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 등 부동산은 감정가의 약 80% 한도까지 추가 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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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수가 많고 은행이나 보험사처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팔아 조건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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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이용을 고민중이시라면, 주택담보대출방공제 금액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플랜모기지 무료 상담으로 대부업체담보대출 조건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