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 시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부족하다면 후순위로 잔금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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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모기지 작성일25-01-10 16:49 조회2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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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모기지에서 아파트매매 시 LTV DSR 규제 등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비은행권 후순위담보대출로 부족한 잔금을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까다로운 DSR 규제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시 LTV 완화
*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매매사업자의 추가 주택 구입자금대출 가능
* 규제지역 완화
등이 있었는데, LTV규제가 완화 강화를 반복해온 반면 DSR 규제가 전혀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2024년 부터는 스트레스DSR 규제까지 도입해 한층 더 강화된 상황입니다.
즉,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파트매매를 계획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잔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부족 자금은 후순위로
은행 보험사에서 아파트매매잔금대출을 받을 때부터 생활안정자금 전세퇴거자금 등 어떤 목적이든 LTV 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 문턱이 낮은 2금융권 3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부업체 후순위담보대출은 까다로운 LTV DSR DTI 스트레스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규제지역(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서도 LTV 하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 무직자, 저신용자, 연체자도 업체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용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시세의 40%~70% 까지만 가능한 은행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부족 시 대부업 후순위잔금대출을 이용하면 시세의 80% 한도까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대출은 아파트매매잔금은 물론 전세퇴거자금 생활안정자금 갈아타기 등 이용 목적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업체 조건에 따라서는 저신용자 무직자 연체자 다중채무자 등 은행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