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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시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부족하다면 후순위로 잔금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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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모기지 작성일25-01-10 16:49 조회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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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모기지에서 아파트매매 시 LTV DSR 규제 등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비은행권 후순위담보대출로 부족한 잔금을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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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DSR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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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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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시 LTV 완화

*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매매사업자의 추가 주택 구입자금대출 가능

* 규제지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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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었는데, LTV규제가 완화 강화를 반복해온 반면 DSR 규제가 전혀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2024년 부터는 스트레스DSR 규제까지 도입해 한층 더 강화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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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파트매매를 계획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잔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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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자금은 후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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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사에서 아파트매매잔금대출을 받을 때부터 생활안정자금 전세퇴거자금 등 어떤 목적이든 LTV 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 문턱이 낮은 2금융권 3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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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대부업체 후순위담보대출은 까다로운 LTV DSR DTI 스트레스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규제지역(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서도 LTV 하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 무직자, 저신용자, 연체자도 업체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용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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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서 아파트 시세의 40%~70% 까지만 가능한 은행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부족 시 대부업 후순위잔금대출을 이용하면 시세의 80% 한도까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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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대출은 아파트매매잔금은 물론 전세퇴거자금 생활안정자금 갈아타기 등 이용 목적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업체 조건에 따라서는 저신용자 무직자 연체자 다중채무자 등 은행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