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명의 아파트로 제가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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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모기지 작성일24-11-06 12:05 조회1,1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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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고령이고, 전 개인회생중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우선 아파트는 아버님 명의 아파트입니다. 고령이시고 무소득자 상태이십니다.
저는 개인회생중인 4대보험 직장인인데, 최근 신용대출 연체가 있어서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혹시 부모님명의 아파트로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드립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도 명의자의 담보 제공 동의가 있다면 자녀가 채무자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회생중 연체가 발생한 경우엔 대부업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곳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분 앞으로 꼭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없다면, 고령자 무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아버님 앞으로 담보대출을 실행 가능한 곳을 찾는 것이 보다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버님 및 자녀분의 세부 정보(이용중인 부채 현황, 소득, 신용점수, 연체금액 등)와 대상 아파트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업체별 심사 후 개인회생중주택담보대출 가능한 곳이 있는지 정확한 가능 금액과 금리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 업체 주택담보대출은 본인 명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동명의 아파트, 가족 명의(제 3자명의) 아파트 외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명의자의 동의가 없어도 본인의 지분만큼 추가 한도 이용이 가능하며, 제 3자 명의는 담보제공 동의가 필수이니 여건에 맞는 방법을 찾아 이용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은행 및 보험사 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대부 후순위 담보대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