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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대출 한도, 배우자 동의 여부와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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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모기지 작성일23-07-12 15:10 조회1,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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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은

동의 여부에 따라

이용 방법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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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은 1인 소유 명의인 경우와 공동명의인 경우 또는 배우자명의인 경우 명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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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구입 시 뿐만 아니라 이후 생활자금 또는 사업자금이 필요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이점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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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넷상에서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대출 검색 시 많이 보이는 '무설정론'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드리니 담보대출 이용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동의 시에는 은행부터 비교

 

미동의 시에는 규제 없는 금융권에서

​

다음은 공동명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담보대출 이용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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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 보험사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나머지 명의자의 동의가 필수사항입니다. 때문에 미동의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은행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불가하니 타 금융권에서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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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가능한 경우라면 은행 보험사에 적용되는 LTV DSR 규제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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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동명의자의 동의는 가능하지만 은행 보험사의 가능 한도를 초과했거나, 차주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 개인회생 등 조건이 취약한 경우에는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금융사에서 규제 없이 가능한 곳을 찾아 후순위로 자금 마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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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지분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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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SR 등 쥬게로 은행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사람

공동명의 주택이며 배우자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

배우자명의 주택을 담보 제공 받아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

공동명의 주택이며 본인 지분 비율만큼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지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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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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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자의 동의 없는 지분대출은 아파트인 경우 KB시세의 90%,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 등 부동산은 각 금융사별 감정가의 80%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앞서 이용중인 담보대출원금과 세입자보증금 등을 공제한 후 남은 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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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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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시세 10억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은행 주택구입자금 2억원 이용 중

지분 비율 50:50

후순위 90% 상품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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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시세의 90%인 9억원 중 앞서 이용중인 선순위 2억원을 공제한 후, 지분 비율인 절반만큼을 이용할 수 있어 3억5천만원을 배우자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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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업체마다 가능 한도 및 선순위 공제 방법, 지분비율 적용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별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 원하는 금액과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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