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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파트 후순위담보대출, 전세 세입자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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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모기지 작성일25-11-21 14:46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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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동의 없이도 후순위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

 

대부업체(3금융권)의 후순위담보대출은 세입자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일부 저축은행·캐피탈은 세입자 동의를 요구하지만, 등록 대부업체의 후순위 상품은 전세보증금·선순위 원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자 동의 없이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소유주(차주)가 직접 신청하면 되고, 전세입자의 계약 조건이나 동의 여부는 승인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천 아파트 후순위담보대출 한도 계산 방식 (대부업 기준 LTV 최대 80%)

 

​2025년 기준 대부업체 후순위 한도는 **총 LTV 최대 80%**입니다.

 

이는 감정가 기반이 아니라 시세 기준으로 적용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계산 방식

후순위 가능 한도 = 아파트 시세 × 80% – 선순위 원금 – 전세보증금​

 

예시로 인천 아파트 시세가 5억 8천만원,

전세보증금이 3억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8억 × 80% = 4.64억 4.64억 – 3.3억 = 1.34억 ​

 

선순위 대출이 없다면 약 1억 3천만원 규모의 후순위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선순위 잔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 뒤 가능한 한도가 계산됩니다.

 

 

 

실제 승인 여부는 ‘선순위’와 ‘차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세입자 미동의로도 가능하지만, 승인 여부는 다음 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선순위 대출 잔액

1억원 이하라면 후순위 승인이 잘 나오는 편

1억 이상이면 차주의 신용·부채·직업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짐​

 

② 대출 목적

신용대출 상환 목적(부채 통합)

전세퇴거자금

사업 운영자금

생활자금

→ 목적에 따라 취급하는 금융사가 다름

 

​③ 차주의 소득·직업

프리랜서·무직자도 가능하지만

이력·부채 규모·연체 기록 등 개별 조건이 크게 작용

 

​④ 부동산 상태

인천시 내에서도 구별·동별 평가가 다름

연식·역세권 여부·입지 경쟁력에 따라 한도 차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