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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초과로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부족한데 대부업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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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모기지 작성일25-06-10 16:10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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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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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은 흔히 주택담보대출의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용도 역시 LTV(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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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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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를 전부 사용한 경우

  • 월 소득이 적어 DSR을 초과한 경우

  • 전세보증금이 높은데 비해 시세 대비 대출 여력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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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LTV와 DSR이라는 이중 규제가 겹치면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자금 마련이 막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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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프리랜서, 주부는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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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무직자, 주부, 프리랜서의 경우 DSR 산정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DSR이 아예 0으로 잡히거나, 추정소득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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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보험사에서는 DSR 40%~50%를 초과하면 생활안정자금 용도 대출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권 금융 이용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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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부업을 통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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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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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부업체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이 전세퇴거 자금 마련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부업권은 금융당국의 LTV나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나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담보가치만 충분하다면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