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초과로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부족한데 대부업은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플랜모기지 작성일25-06-10 16:10 조회8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왜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될까?
전세퇴거자금대출은 흔히 주택담보대출의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용도 역시 LTV(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이미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를 전부 사용한 경우
월 소득이 적어 DSR을 초과한 경우
전세보증금이 높은데 비해 시세 대비 대출 여력이 부족한 경우
결국, LTV와 DSR이라는 이중 규제가 겹치면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자금 마련이 막히는 것입니다.
무직자, 프리랜서, 주부는 더 어렵다?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무직자, 주부, 프리랜서의 경우 DSR 산정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DSR이 아예 0으로 잡히거나, 추정소득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보험사에서는 DSR 40%~50%를 초과하면 생활안정자금 용도 대출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권 금융 이용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럼 대부업을 통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부업체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이 전세퇴거 자금 마련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부업권은 금융당국의 LTV나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나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담보가치만 충분하다면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