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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입주 조건이면 후순위 필요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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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모기지 작성일26-09-04 15:32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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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실입주를 약정해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은행권에서 전면 차단됩니다.

입주 의무가 없고 주택 수 제한도 없는 후순위 담보 상품을 활용하면 보증금 반환과 생활자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담보 상품은 실제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 시세와 잔여 가치 중심로 심사합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나 저신용·연체 상태인 차주도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며, 대출금으로

연체금을 즉시 정리하는 조건도 지원합니다.

한도를 산출할 때는 아파트 시세 재평가로 넉넉한 후순위 LTV를 적용받아 기존 선순위와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 한도로 고금리 단기 채무를 일괄 통합해야 합니다. 다만 금리가 다소 높으므로 정식 인가 업체인지 확인하고

향후 전세 세입자 유치나 매매를 통한 명확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요약 결론 다주택자는 은행 실입주 규제 대신 부동산 후순위 담보 상품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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