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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아파트로 추가담보대출 세입자 미동의 진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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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모기지 작성일26-10-20 15:5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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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아파트로 진행하는 세입자 미동의 추가담보대출은 임대인의 정당한 소유권 행사이므로 합법입니다.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만 취급되며, 일부 금융사를 통해 무직자나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와 전세계약자가 동일해야 하는 등의 충족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미동의 추가담보대출, 정말 가능할까?

전 금융사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금융사에서 세입자 모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은 사람의 소득이나 신용이 아닌 오직 담보 컨디션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무직자나 다주택자도 생활자금, 사업자금, 부채통합 등 다양한 용도로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은?

세대주와 전세계약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필요

  • 전입세대 열람원 확인

  • 세대주 전세 계약자 동일해야 진행

예를 들어 홍길동이 전입세대열람원에서 세대주로 확인되고 전세계약자도 홍길동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세입자 미동의 대출이 불법이 아닌 이유는?

민법상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한 범위에 속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안전한 한도 내에서만 설정되므로 반환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