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아파트로 추가담보대출 세입자 미동의 진행 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플랜모기지 작성일26-10-20 15:52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전세 낀 아파트로 진행하는 세입자 미동의 추가담보대출은 임대인의 정당한 소유권 행사이므로 합법입니다.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만 취급되며, 일부 금융사를 통해 무직자나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와 전세계약자가 동일해야 하는 등의 충족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미동의 추가담보대출, 정말 가능할까?
전 금융사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금융사에서 세입자 모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은 사람의 소득이나 신용이 아닌 오직 담보 컨디션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무직자나 다주택자도 생활자금, 사업자금, 부채통합 등 다양한 용도로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은?
세대주와 전세계약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필요
전입세대 열람원 확인
세대주 전세 계약자 동일해야 진행
예를 들어 홍길동이 전입세대열람원에서 세대주로 확인되고 전세계약자도 홍길동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세입자 미동의 대출이 불법이 아닌 이유는?
민법상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한 범위에 속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안전한 한도 내에서만 설정되므로 반환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